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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생협으로 요양급여 11억 타낸 60대
인천 중부경찰서, 이사장·의사·청탁 공무원 등 5명 입건
[ 2015년 07월 29일 12시 13분 ]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11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60대 요양병원 조합 이사장 등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의사 B씨를 고용해 인천에서 불법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1억1000만원을 타냈다.


경찰은 의사 B씨와 더불어 A씨의 청탁으로 의료생협 병원 허가를 내준 인천시청 공무원 C씨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의료생협 설립 기준인 '최소 조합원 300명 최저 출자금 3000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C씨에게 불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채무로 요양급여를 압류당하자 병원 원무과장인 자신의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 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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