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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리즈 채트윈)의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가 오는 8월 1일부터 인슐린 제제와 병용 투여 시 보험급여를 적용 받는다. 포시가는 SGLT-2(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억제제 계열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다. 보건복지부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포시가와 인슐린 제제 병용요법의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당화혈색소(HbAIc)가 7% 이상인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포시가와 인슐린의 2제 병용요법, 포시가와 인슐린 및 메트포르민의 3제 병용요법에 대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포시가의 보험 약가는 1정 당(10mg) 784원이다. 보험급여 적용 인정은 포시가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 문헌 등을 참조해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