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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납품 업체 사장과 의사가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 병원 행정원장은 자신이 해외 의대를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면허도 없이 진단검사와 정형외과 업무를 해왔다.
인천지검 형사4부(최영운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지역 내 사무장병원을 집중 수사해 병원 운영자 3명과 의사 1명 등 총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A(52)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인천 영종도에서 소아·피부과 의원을 운영했으나 빚이 18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연매출 100억원대 의료장비 납품업체 사장 B(41)씨가 평소 알고 지낸 의사 A씨에게 올해 초 병원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지난 2월 B씨는 의료시설과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을 포함해 의사의 빚을 자신이 떠안고 해당 병원을 인수했다. 의사A씨는 병원 건물 바로 위층을 추가로 사들여 정형외과도 열었다.
B씨는 병원의 명의자를 의사A씨로 남겨두고 월급 1000만원을 주고 고용했다. 또 사무장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C(44)씨를 행정원장으로 앉혔다.
C씨는 병원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며 자신은 필리핀의대를 나온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의사 면허뿐 아니라 방사선사 면허도 없이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상대로 엑스레이(X-ray)촬영을 직접하고 깁스 등 정형외과 업무도 병행했다. 그러나 이들은 사무장병원 운영 3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4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의사 윤리가 없는 비의료인이 영리만을 목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을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부실을 부르고 보험료 상승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의료인이 아닌 병원 실운영자는 앞으로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