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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형태를 거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설립된 최초의 국립대병원인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이 부적절한 예산‧회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에게는 과다할 정도로 예산을 집행했지만 업체들에게는 수 년째 결제를 미루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까지 진료비를 과다 징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의 이 같은 부당한 운영은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우선 병원은 직원들의 인사 및 복무, 예산 집행에 있어 지나친 관대함을 보였다.
실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 직원 23명에게 기본급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수당으로 책정해 부당 지급했다. 이렇게 지급된 총 액수는 4285만원에 달했다.
또한 매월 임상연구보조수당을 받는 겸직교원 30명에게 이사회 의결 없이 연구보조비 3억6000만원을 이중으로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참가 경비를 지급받은 겸직교수 28명에게 별도의 보조비 8450만원을 중복,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운용을 지적 받았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된 연차보전수당을 임의로 부활시켜 1억9180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 반면 납품업체 등에게는 인색하게 굴었다.
감사결과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60개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610건의 재료비 청구액 8억891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이 해명한 미지급 사유는 ‘운영자금 부족’이었다.
무엇보다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은 저소득층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보전해주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까지 과다한 청구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건강보험 환자 및 의료급여 환자에게 별도 산정할 수 없는 레이저 치료 등 2883건을 비급여로 징수했다. 금액은 610만원이었다.
또한 환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은 1만837건에 대해서도 별도 선택진료비 1998만원을 부당 징수했고, 해외출장으로 부재 중인 의사 이름으로 부당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도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를 지적 받은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병원장 등 책임자에 대해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고, 부당지급된 예산은 환수토록 했다.
한편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은 1997년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거 부속병원 형태를 거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설립된 최초의 국립대병원이다.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