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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도 '약값 본인부담' 차등화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약제비 정률제 적용
[ 2015년 08월 05일 08시 18분 ]

의료급여 환자가 경증·만성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값을 더 내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 본인부담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동일하게 500원만 내면 된다.

 

이번 개정은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치료하고, 1차 의료기관이 경증질환 진료를 맡아 의료기관별 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44만1000명에 이른다.

 

복지부는 내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공포 후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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