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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격의료 안전성 검증 미비" 일침
입법조사처,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표…만족도 중심 평가
[ 2015년 08월 05일 10시 40분 ]

국회 입법조사처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에서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이 미비하다며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간 분석이 만족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 평가, 타인 권유의사 등 환자의 체감 만족도와 편익을 중심으로 이뤄져 당초 발표했던 세부 과제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차례에 걸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으로, 이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 복약순응도, 만성질환관리 환자평가, 만족도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올해 5월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 중간 분석은 원격모니터링 안전성, 기술적 안전성에 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자의 체감 만족도와 편익 중심이었다”고 짚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부과제로 △원격모니터링 안전성・유효성 검증 △원격진료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을 제시했다.


이들 세부과제와는 동떨어진 주제를 중심으로 중간 분석을 내놓은 셈이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복지부는 원격의료 기대효과로 의료접근성 향상, 만성질환의 합병증 예방에 의한 의료비 절감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 비용 등에 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인의료정보 유출 대안 마련해야


최근 원격의료의 대표적 난제로 지적돼 온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한 개선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개인의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등에 따라 보호된다.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최근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가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성명, 병명, 약물명 등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에 제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기관・약국의 전산시스템을 구축・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약국의 의료정보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의료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외 입법조사처는 의료과오 소송에서 환자 측 인과관계 입증의 한계 보완,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국고 조성,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방지방안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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