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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생협 통해 요양급여 편취한 목사
경기 분당경찰서,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8억원 챙겨
[ 2015년 08월 05일 13시 38분 ]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를 타내기 위해 불법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교회 목사 박모씨(75)를 구속하고 그의 아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불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경기도 성남시에 병원을 세운 뒤 최근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약 8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교회 목사이자, 노인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박씨는 교회 신도와 노인대학 학생들에게 조합원 동의서만 받아 출자금을 대신 내주거나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생협 인가를 받으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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