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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000억원에 달하는 협력병원 선택진료비 환급을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병원들 입장에서는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5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14개 협력병원이 부당하게 징수한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환급토록 하라’는 감사원의 주문 이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15년 간 관련 법령이 미비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해당 병원에 대해 환급 처분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00년 제정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는 조교수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협력병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의적 해석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기존에는 선택진료 의사 자격 기준을 전문의 취득 후 5년,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대학병원 소속 조교수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결국 협력병원 소속 의사들의 경우 해석에 따라 선택진료 자격 여부가 엇갈릴 수 있음을 복지부도 인정한 것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5년 간 관계 법령이 미비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14개 병원에 대한 환급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선택진료 의사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6월 부속병원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예정대로 이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경우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 소속 의사일지라도 선택진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의료분야 재정지원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비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며 이에 대한 환급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 소속 의사가 대학교수라는 이유로 대학병원 선택진료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
감사원은 14개 병원이 315명의 선택진료의사를 부당하게 지정, 환자들로부터 914억3972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이를 환급토록 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주의요구’로 결론을 내린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어 복지부의 판단과 결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감사원의 경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징계나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감사결과에 대한 시행은 해당부처나 기관 장에게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의 역할은 해당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이라며 “징계나 개선, 대책 마련 등은 해당기관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