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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해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에 쌓여만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2014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심평원이 기본재산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지금까지 누적된 자산금이 1463억원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심평원이 2014년 기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부담금 약 2616억원의 56%에 달하는 금액이다.
실제 전문위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부담금 명목으로 공단으로부터 받은 2615억9400만원을 비롯해 총 3104억81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더구나 이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재정을 의미하는 당기말미처분 이익잉여금이 805억여원에 달했다. 여기에 이월결손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심평원 자체적으로 보유・처분할 수 있는 기타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전문위원실은 "심평원의 주요 재원이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 비롯된 건강보험 부담금이라는 점에서 여유 재원이 증가하는 것은 필요수준 이상을 지급받아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며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되는 부담금 요율이 지나치게 느슨해 부담금 과다 증가를 통제할 법적 수단이 미비하고 잉여금 등을 반납할 근거가 없어 심평원의 여유재원이 더욱 증가할 여지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료는 사실상 준조세와 비슷해 국민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부담금 요율의 상한을 낮추고 기타임의적립금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심평원이 실제 소요하는 금액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 이내에 불과하고, 공단이 월별로 건강보험 부담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대규모 긴급자원 소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지만 지금까지 유사한 목적으로 적립금이 집행된 사례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심평원의 여유자금 과다 발생현상이 지난 2007년부터 지속돼왔다"며 "심평원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복지부가 감독자로서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