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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대·세브란스 등 전국 대학병원 정상진료
부산대·전남대 등 국립대 임시휴무…NMC·공단 일산병원도 진료 안봐
[ 2015년 08월 10일 20시 00분 ]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를 비롯해 대다수 대학병원이 제70주년 광복절 기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4일 정상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현재까지 정상진료를 결정한 곳은 서울 지역의 경우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상계백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중앙대병원, 한양대병원 등이다.

 

서울대와 서울아산은 진료 및 수술, 검사 등은 정상 운영하되 총무, 홍보 등 환자 진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부서는 휴무키로 했다.

 

메르스 사태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었던 환자들이 다시 내원하면서 당초 예약환자 자체가 많아 진료 일정을 변경하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대병원을 비롯해 동아대병원, 영남대병원 등이 외래, 검사, 수술, 입원 등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반면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휴일인 이날 문을 열지 않는다.

 

또한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은 임시 휴일에 들어가기로 했다. 단, 응급실은 정상 운영된다.

 

그 가운데 갑자기 정해진 임시공휴일로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당일 외래환자나 예약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병원들은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휴일가산금을 둘러싸고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복절 전날인 14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라 이날 정상진료하는 병원에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법정공휴일과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휴일이나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다 30%를 더 얹어주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환자도 자신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서 30%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일부 대학병원 "환자 불편 및 혼란 초래 유발 휴일가산금 포기"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환자 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나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 휴일 가산금을 받지 않는 방안으로 거의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산금을 받지 않으면 직원들의 휴일 수당 등 인건비로 당연히 부담이 발생하지만 가산금을 받게 되면 환자 민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경북대병원도 이날 환자에게 받을 수 있는 휴일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등도 가산금을 받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병원들이 14일 진료와 관련, 곳곳에서 고충을 호소하자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를 통해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휴일 가산(기본진찰료, 조제기본료 등 30%, 응급수술 50% 가산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본인부담 증가로 진료현장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에 자율로 맡기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사전 예약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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