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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감염병센터 설립과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에 중앙감염병센터를 설치하고, 감염병 관리 인력 양성 및 지역감염병센터 업무 조정 및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또한 장관과 시도 지사는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지역감염병센터를 설치해 지역 감염병 환자의 수용과 정보수집 및 관리, 감염병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하게 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에는 재난과 감염병 사업이 추가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관련법 및 지방의료원 설립 관련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관리법안 통과를 전제로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 등 감염병 각종 사업 지원을 신설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메르스로 막대한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NMC는 원지동 이전 예정으로 개정안에 따라 중앙감염병센터도 신규 이전하는 부지에 신축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감염병 치료를 위해 100병상 규모 음압병상을 별도 신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