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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전담 신고센터 등장
의원協, 신고→고발→결과 확인 전과정 일임
[ 2015년 08월 12일 11시 40분 ]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오늘(12일)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그 동안 회원 개인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나 고발을 하려 해도 절차를 잘 모르거나 참고인 조사에 응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쉽게 나서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의원협회는 "회원으로부터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 사실 확인 후 고발, 결과 확인까지 일임해 진행하는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불법의료신고센터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물론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허가되지 않은 의료행위 및 이들과 관련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다만,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경쟁 의료기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지 않는다.

 

의원협회 홈페이지(www.kmca.or.kr) 내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클릭하고 제공된 양식에 불법의료행위 내용 및 제출 가능한 증거자료(스마트폰 촬영 사진, 동영상, 불법광고 인터넷주소)등 최소한의 사항만 입력하면 된다.

 

이후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에서 고발 및 결과 확인까지 전담변호사들에 의해 진행된다. 신고자의 신고를 받으면 먼저 전담변호사들이 해당 사안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무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 확보를 하며 이후 사안에 따라 보건소, 경찰서 또는 검찰 등으로 선별해 협회 명의로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적 검토 후 위법성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자에게 위법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 안내된다.

 

의원협회는 "필요 시 고발인 조사나 항고 등 절차도 협회 책임 하에 진행할 것"이라면서 "또한 수사 및 재판 결과 등 신고인과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제했다.

 

윤용선 회장은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향후 다른 단체나 협회도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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