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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심의 확인 표시 의무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광고 신뢰성 제고"
[ 2015년 08월 12일 11시 52분 ]

의료기기 광고시 심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법제화가 추진된다.

 

인터넷 광고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믿고 신뢰할 수 없을 정도의 선정적·허위·과대 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사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료기기의 심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는다.

 

이를 위반해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가 해당 제품 광고가 사전에 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결과표시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영업자 등이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행정청이 그 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현행법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광고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강은희 의원은 “의료기기 광고 심의 사실을 의무 표시토록 법에 규정하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기의 안전과 광고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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