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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이 기획조정실장 징계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의료원은 경기도 감사결과, 해임 요구를 받은 기획조정실장 J씨에 대한 징계 결과를 아직까지 통보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의료원 특정 감사에서 J씨가 의료원 산하 병원 직원의 유류비 횡령 사건을 축소 처리하고, 도 의회 의원과 그 친척의 진료비를 노숙자 지원비용으로 지불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당시 특정 감사는 前 의료원장이었던 P씨의 조사 의뢰로 이뤄졌다. P씨는 당시 "J씨가 자신을 뇌물 수수로 모함했다"고 주장했다.
도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J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지난 2월 의료원에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의료원은 6월 두 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를 열고 J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하지만 인사위를 노사 동수로 구성토록 한 운영지침을 어겼다는 J씨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기존 해임 결정은 무효가 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원 안팎에서는 J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징계 결정이 미뤄지는 와중에 유병욱 의료원장이 지난달 23일 의료원 산하 의정부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했던 J씨를 의료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J씨를 원직 복귀시키라는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前 의료원장 P씨에 의해 의료원 산하 이천병원으로 무보직 발령 상태였던 J씨는 지방,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해 지난해 6월과 9월 복직 판결을 받았고, 지난 5월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결국 지난 11일 열린 세 번째 인사위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 정직 3개월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J씨는 징계 결정에 불복,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의료원 인사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도는 최종 집행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도의 해임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늦어진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최종 결과가 통보된 후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보고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