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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학병원 임시휴일 진료비 통 큰 결정
경북대·서울대·인천성모·중앙대 등 "14일 환자 가산금 부과 안한다"
[ 2015년 08월 13일 12시 21분 ]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14일 임시 공휴일에 정상진료를 하는 일부 병원들이 환자에게 휴일 진료비 가산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 병원은 외래진료를 비롯해 입원, 응급의료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정상 운영하고, 그 동안 논란이 된 '휴일 진료비 가산금'을 별도로 받지 않기로 했다.

 

본래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4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병원은 야간,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휴일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 병원들은 환자들이 예상치 못한 본인부담금 가중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 밖에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등도 가산금을 받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성모병원 이학노 몬시뇰 원장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약환자들의 예상치 못한 본인부담금 증가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대병원 김성덕 원장은 “직원들에게 휴일 수당이 지급돼 가산금을 받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지만 환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이 부담을 안더라도 가산진료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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