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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피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간접피해 기관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3일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감염병 사태와 관련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한 ‘손실 보상 조사 관련 회의’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복지부가 줄곧 회의에서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 주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간극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의협은 직접·간접피해 구분 없이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조사 진행 및 조사표 항목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 일정에 따르면 8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 사이에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8월 넷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는 서면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손실보상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상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메르스 손실 보상자료 작성 지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협은 ▲간접피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 지원책 마련 ▲보상 대상기간을 메르스 관련 치료 등의 종료일이 아닌 메르스 종료 후 진료 손해분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특히 진료비 이외 메르스 방역 관련 별도 비용에 대한 보상과 정부 발표에 누락된 의료기관 역시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6월·7월·8월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
용조사 항목 등을 조사지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메디컬 건물’ 등 건물 폐쇄로 인해 휴업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할 수 있는 방안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부회장은 “중요한 것은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라고 분명히 했다.
메르스 확진 환자는 역학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표상 입원기간 전체를 확진기간으로 분류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9월 초 관련 직역이 모이는 회의를 다시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