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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가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제정 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제19대 국회가 만료되는 2016년 4월 13일 이전에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일명 민서법을 제정하기 위해 1만명 문자 청원운동을 전개한다"며 적극적인 참여을 독려했다.
환자단체가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은 의료인이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부위를 진료할 때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사전고지를 하거나 제3자를 배석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2013년 8월 중학생 민서양이 치료를 받기 위해 찾은 한의원에서 '수기치료'라는 이름으로 한의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건에서 촉발됐다.
안기종 대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기, 유방, 항문 등 민감한 신체부위를 의료인이 사전 설명도 없이 만지거나 누르면 환자들은 성추행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과 환자 간 오해와 갈등은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불신만 키운다"며 "의료인이 신체부위를 진료할 때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사전고지를 하거나 제3자를 배석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의료인을 잠재적 성 범죄자로 취급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진료를 성추행으로 오해하는 것을 예방하는 법률"이라며 "의료인과 환자가 서로를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서법 제정 운동 참여방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름/지역/청원내용(예시: 홍길동/경기도광주시/‘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민서법을 만들어 주세요’ 등 자유로운 청원글을 써서 1666-8310로 보내면 된다.
문자서명 현황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minseolaw.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