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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당뇨병치료제 '슈글렛' 보험 등재
이달 1일 적용
[ 2015년 08월 18일 10시 33분 ]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 2 (SGLT-2) 억제제 당뇨병치료제 ‘슈글렛(Suglat)’이 8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됐다고 18일 밝혔다.

보험약가는 705원으로, 당화혈색소 수치에 따라 슈글렛을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Metformin)과 병용 투약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인 제2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바로 슈글렛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과 병용 투약시 보험급여가 인정된 것이다. 

 

또는 메트포르민을 2~4개월 이상 투약해도 당화혈색소가 7.0%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30mg/dl, 식후혈당이 180mg/dl 이상인 경우 슈글렛을 추가 투약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대웅제약 이해민 슈글렛 PM은 “슈글렛은 강력한 혈당 강하 효과와 안전성으로 일본 시장에서 51%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기록한 데 이어 국내서도 점차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보험급여 적용에 따라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슈글렛은 2014년 4월 일본에서 아스텔라스제약이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제조판매 승인을 받아 판매한 신약(성분명:이프라글리플로진)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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