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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화 불구 여전히 요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원경영硏, 인프라 등 문제점 지적…"지정기관 병상 1000개도 안돼"
[ 2015년 08월 18일 20시 00분 ]

지난달 15일부터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공급이 불균형하고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정 병상 수가 1000개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정기관은 56개(933병상)로 전체 5만여개가 넘는 병상 수의 0.18%에 머물고 있다.

 

연도별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정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9개 기관에서 2011년 46개 기관, 2014년 55개 기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수준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정기관의 종별 분포를 보면 종합병원이 27곳으로 절반 수준인 4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이 14곳으로 2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병원의 경우 6곳(10.7%), 의원 9곳(16.1%)을 차지하는데 그쳤으며 다만 병상 수에 있어서는 병원 비중이 18%로 의원 병상 수 비중 14.5%보다 약간 큰 것으로 파악됐다.[아래 표]

 

 

김요은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2020년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 20%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만약 대상자를 말기질환자로 확대하게 될 경우 이용률은 3~4%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공급 부족 현상은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3년 국내 암 사망자 수와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신규 입원환자 수를 토대로 산출한 이용률 12.7%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같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료기관 당 5000만원 수준에 머물러있는 지원금을 증액하고, 신규 진입 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장비·시설·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쟁력을 갖춘 요양병원에 대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그는 “실제 많은 요양병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암관리법에 의하면 전문기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시설, 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자격을 부여하면 의료기관 확충과 더불어 지속적인 질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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