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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기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따라 가감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질이 향상된 2030개 기관에는 총 5억5519만9000원이 지급됐지만 의료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떨어진 기관 127곳은 총 4277만5000원이 삭감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감지급 대상인 급성기 뇌졸중과 외래 약제적정성 평가결과 일정부분 의료 질이 향상됐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의 경우 10개 과정지표 결과 모두 95% 이상이었으며, 이 중 4개 지표는 99%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4차 평가인 2011년보다 향상된 결과로 종합점수는 0.82점, 최소값은 0.3점이 올랐다. 평균 점수에 밀접한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편차도 상급종합병원이 0.9점, 종합병원이 2.2점 낮아져 기관별 편차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가산 지급대상은 57개 기관으로 총 1억8548만2000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반면 질 향상이 요구되는 감액기준 아래 하위 5개 기관은 심사결정된 요양급여액 중 총 114만8000원을 수령할 수 없게 됐다.
급성기뇌졸중과 함께 올해 가감지급 대상항목인 외래 약제적정성 평가는 전체 의료기관의 지난해 상반기 항생제 처방률 및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 등의 개선 정도를 나타낸다.
이번 평가에서는 2013년 상반기 대비 처방건당 약품목수만이 소폭 늘었고,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은 각각 1.5%·2.2% 줄었다.
이에 전년 동기 대비 67개 기관이 늘어난 863개 기관이 가산금을 받게 됐다. 금액으로는 1억만6884만원으로 720만원이 늘었다. 반대로 감산 대상기관도 65곳으로 8곳이 늘어 556만원이 증가한 2359만원을 덜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기관들의 노력으로 점차 의료 질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현재 평가 중인 급성기뇌졸중과 수술의 에방적 항생제 사용, 약제급여 등 5개 항목 외에 요양병원 입원 급여 등 대상항목을 연차별로 확대해 요양기관의 행태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심평원은 또 "혈액투석과 요양병원 가감적용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적정성평가 모니터링 등의 자료와 개발된 모형을 바탕으로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