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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교육, 책임전가 아닌 보호차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 의료계 오해 해명
[ 2015년 08월 19일 20시 00분 ]

 

의료기관 개인정보 관리 교육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책임 전가’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관 개인정보 교육 논란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최근 검찰 조사결과 발표로 불거진 환자정보 유출과 관련해 의료기관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교육임을 강조했다.

 

이형훈 과장은 “일각에서 환자정보 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오해”라며 “의료기관을 돕기 위한 자리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자정보 유출과 관련해 의료기관들에 대한 처벌이 아닌 예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을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행정자치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기 전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먼저 자율점검을 통한 계도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진료정보라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은 마땅히 관리의무가 따른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의료기관 별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이형훈 과장은 의료기관이 미처 숙지하지 못했거나 준수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점검하는게 이번 교육과 자율점검의 취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들도 환자정보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교육 의무화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부인했다. 철저히 자율에 의한 계도 차원의 성격이라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패널티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의무가 아닌 만큼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교육을 통해 차후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에 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긴다”고 덧붙였다.

 

다만 참고자료 차원에서 교육 이수 의료기관 명단을 행자부에 제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8일 광주와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광역 지자체에서 전체 요양기관 8만427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점검 교육을 예고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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