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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지원대상 2배 확대…조리원도 지원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 이르면 9월 발표
[ 2015년 08월 20일 07시 20분 ]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부가 지원하는 재택 산후조리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의 수혜 대상이 두배로 확대된다.

 

민간 산후조리원 입소 비용도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앞으로 출산을 한 여성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9월 발표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기로 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란 아기를 낳은 가정에 파견돼 산후체조와 영양관리를 도와주고, 신생아를 돌보거나 세탁·청소 등 가사를 돕는 건강관리사를 가리킨다.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다만, 2주 기준으로 약 80만원에 이르는 비용 가운데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10만∼20만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종전까지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인 가구로 사업 대상이 한정됐지만, 점차 확대해 2018년에는 월평균 소득의 100%까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8만여명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의 수혜자는 요건 완화 시 약 2배인 16만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또 정부는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이 일반화하는 추세를 감안, 조리원 비용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상정해 검토 중이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원 지원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충남 홍성군, 제주 서귀포시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 안산시는 민간 조리원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나 보건당국에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조리원에서 감염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정책 도입으로 인한 효과와 부작용 등 관련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산후조리 지원 확대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애초 오는 9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부처 간 논의 진행상황에 따라 10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교육과 주거, 고용 등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해결책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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