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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후천성, 엇갈린 급여 혜택
자가도뇨,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복지부 "재정 부담 고민"
[ 2015년 08월 20일 11시 41분 ]

같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구분돼 요양급여 혜택을 다르게 적용하는 질환이 있어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바로 ‘자가도뇨’ 질환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척수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자가도뇨 요양급여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지체장애인 유병 인구는 약 14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척수장애인은 4.4%에 해당하는 6만4000명으로, 매년 2000명씩 발생하고 있다.

 

척수손상 장애는 손상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특히 배뇨를 조절하는 신경 손상은 환자의 정상적인 삶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신경인성 방광기능 장애, 심한 요정채, 요로감염, 만성 신부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부적절한 방광 관리로 인한 요로계 합병증은 사망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척수장애인 절반이 자가도뇨가 필요하지만, 선천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 문제 때문에 자가도뇨 소모성 카테터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전언이다.

 

문정림 의원은 “척수장애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한된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다수의 척수장애인이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자가도뇨 관련 제도적 지원을 호소했다.

 

한 참가자는 “소변 배출 부담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지 못해 다른 합병증을 겪기도 했다”며 “척수장애인이 자유롭게 외부 활동을 하고, 자가도뇨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정상인 중 별도 비용을 내고, 화장실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선천성과 후천성 장애를 구분하지 말고, 1회용 자가도뇨 카테터를 통해 배뇨 고민을 하지 않도록 지원책이 마련됐음 좋겠다”고 피력했다.

 

의료계에서도 문정림 의원 주장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비뇨기과 김준철 교수는 형평성과 정부 재정 절감 효과 등을 내세워 자가도뇨 요양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김준철 교수는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척수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취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김준성 교수 역시 “비용부담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가 도뇨 시행률이 낮은 편”이라며 “중증질환만 보장성이 강화되고, 척수 손상과 뇌성마비 보장성은 낮아지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타당성 없는 질환 어디 있나” 난색 표명

 

보건복지부는 후천성 자가도뇨 요양급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실제 도입 여부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가장 큰 난제는 보험급여 재정 규모”라며 “소요 재정을 어떻게 예측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타당성은 공감하다. 그러나 각종 토론회에 참가하다보면 타당성을 갖지 않은 질환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어느 정도 보장성 순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참가자는 복지부의 답변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생명에 전혀 지장없는 치과 스케일링은 급여화에 포함했으면서 자가도뇨가 보장성 순위에 밀린다는 논리는 공감할 수 없다”며 “1000억원 추산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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