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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맞춤지대주 제작 업무를 둘러싸고 일부 업체가 소모적인 법률 싸움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건의 발단은 오스템과 디오가 맞춤지대주를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맞춤지대주는 치과 병의원 의뢰서를 통해 기공소에서 제작되는게 일반적인 형태다.
일부 치과 병의원에서 제작 의뢰서를 오스템과 디오로 직접 보내는 경우가 차츰 늘어나면서 치기협은 업무범위 침해 등을 이유로 법적 투쟁에 들어가게 된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치기협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1항 5호에 의거, 치과기공사 업무 영역임이 맞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 김희운 회장은 “맞춤지대주 시장 자체가 크지는 않다”며 “그러나 거대 자본논리에 휩싸여 올바른 기공업계 운영 환경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맞춤지대주가 허용되면 그 다음은 대규모 자본을 내세운 일부 업체들이 또 무슨 업무 영역을 건드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맞춤지대주 하나만 걱정하는게 아니라 전체 치과기공 시장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사활을 걸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나 오스템과 디오는 2심에 항소했다. 일각에서는 두 업체가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풍문까지 돌았다.
오스템과 디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은 만큼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식으로 치기협 측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김희운 회장은 ‘약국 조제’에 빗대어 오스템과 디오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을 곁들였다. 그는 “약사가 약을 짓는 것을 ‘제조한다’고 하지 않고, ‘조제한다’고 표현한다”며 “맞춤지대주도 마찬가지다. 엄연히 제조가 아닌 조제에 속하는 전문적인 분야”라고 못 박았다.
인체에 직접 들어가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캐드캠 장비만을 이용해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전언이다. 치기협은 고도의 전문 기술을 요하는 맞춤 지대주 제작을 단순히 장비에 의존하려는 시각 자체를 경계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오스템과 디오가 올린 항소를 기각했다. 6개 의료기사 단체, 안경사, 의무기록사 등의 탄원서도 2심 재판부 결정에 한 몫 했다.
아직 치기협과 오스템, 디오 양 측 간 법적 다툼은 종결되지 않았다. 오스템과 디오가 1심, 2심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최근 대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최종판결 결과는 오는 9월 또는 10월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김희운 회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맞춤지대주 관련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며 “오스템, 디오와 같은 업체들로 인해 기공소들이 겪는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