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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조무사 모두 못마땅한 '인력개편안'
간협 "원천무효" vs 간무협 "반쪽짜리 면허" 맹비난
[ 2015년 08월 20일 20시 00분 ]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간호계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간호인력을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 3단계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존의 간호조무사의 명칭은 ‘간호지원사’로 변경되며, 1급 간호지원사는 복지부장관 ‘면허’, 2급 간호지원사는 복지부장관 ‘자격’이 부여된다.

 

명칭의 경우 당초 간무협은 ‘간호실무사’를 요구했으나 간협이 반대하며 제안한 ‘간호지원사’가 받아들여졌다.

 

간호지원사 등급에 따라 면허와 자격을 각기 다르게 부여한 것은 당초 간호보조인력에 자격 부여를 주장한 간협과 면허 부여를 주장한 간무협의 손을 한 쪽씩 들어준 형국이 됐다.

 

이에 복지부는 앞서 진행한 1·2차 협의체 논의 다수안을 토대로 입법예고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지만, 간협과 간무협 양 단체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다.

 

먼저 간협은 이번 입법예고가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간호보조인력을 만들어 간호인력 질 관리에 나서겠다는 간호인력개편의 전제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간협 관계자는 “그동안 간협이 논의에 참여해 온 것은 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보조인력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입법예고는 간호보조인력으로 단순히 간호조무사를 전환하겠다는 내용으로 개편안 전제 자체가 없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예고에는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지의 방향성도 나와 있지 않다”며 “이 같이 개편안의 전제를 무시한 입법예고에서 명시한 1급 간호지원사의 면허부여는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간무협은 명칭을 지원사로 변경하는 점과 면허 부여가 1급 간호지원사에게만 한정된 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간무협 관계자는 “1급 간호지원사에게만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반쪽짜리 면허에 불가하지 않겠느냐”며 “기존의 간호조무사 1급 전환 역시 의료기관 근무경력을 포함시켜 국가 보건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배제시켰다”고 지적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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