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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원천봉쇄'…마취과 '이기주의' 논란 확산
정맥마취 수가 고시, 의료계 내홍 심화…입법예고 철회 촉구
[ 2015년 08월 20일 20시 00분 ]

마취과 전문의 외에는 정맥마취 수가 청구를 금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내시경이나 간단한 외과수술시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하에 정맥마취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복지부는 행정예고에서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하 정맥마취시에 대한 수가'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타과 의사에 대한 정맥마취료 청구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극단적인 이기적 발상이고 위헌적 고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맥마취료는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의사 등도 위·대장내시경이나 간단한 시술 시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의 약제로 광범위하게 시행, 청구가 가능했다.

 

20일 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마취과 전문의만 정맥마취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라며 "특히 이에 동의하는 마취통증의학회의 과별 이기주의에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취통증학회의 과별 이기주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항생제는 감염내과 의사만 청구가 가능하게 해야하는 것인가"라고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마취과 전문의의 경우 가산은 차치하고서라도 타과 의사는 아예 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마취과 전공의는 마취전문의가 아니다. 대학병원에서 전신마취, 척추마취, 혹은 마취과 전문의 없이 마취 모니터링을 하면 불법을 자행하는 것 아니냐"고 표현했다.
 
마취과를 제외한 타과 의사가 정맥마취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면 대한민국 의료 및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같다는게 골자다.

 

이 대표는 "시술자와 모니터링 의사가 달라야 한다는 주장은 몰라도 마취과 의사만 청구가 가능하고 다른 의사는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면허제도 자체를 바꿔야 가능한 주장"이라고 짚었다.

 

면허제도를 전면 개정하고 전문의제도를 자격증이 아닌 의사의 의료영역의 시술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마취통증의학회에 대한 날선 비판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특히 PA합법화 등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의 의료행위는 허용을 주장하면서 동료의사를 상대로는 의료행위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 '혼자 살겠다'는 개별 이기주의가 아니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해 11만 의사들이 단결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개원가에 '마취과 의사 외 정맥마취료 청구 금지 고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며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을 당부했다.

 

하지만 마취과 전문의들은 이 같은 지적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마취통증의학회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정맥마취 의료사고 관련 자문의뢰를 실시한 총39건 중 36건(92.3%)이 치료와 진단을 담당하는 의사가 직접 수면마취제를 주사한 경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1~2013년 의료기관 종별 전신마취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마취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등 정맥마취가 시행된 건수가 전체19만9348건의 47.2%인 9만4083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9만3864건(99.8%)이 비전문의에 의해 시행됐다.

 

학회 관계자는 "정맥 전신마취 시술을 급여화 해 마취전문의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면 프로포폴과 관련된 의료사고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고 정맥마취수가 신설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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