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심 건강식품, 소비자가 위생검사 요청
안철수 의원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발의…"권리 강화"
[ 2015년 08월 21일 11시 55분 ]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제기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문제점의 대안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보건당국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1일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도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에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이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위생검사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등을 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에 알리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품질관리인은 자신의 업무 활동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 역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안철수 의원은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는 데 주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파동 극복 시스템 개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