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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제기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문제점의 대안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보건당국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1일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도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에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이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위생검사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등을 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에 알리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품질관리인은 자신의 업무 활동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 역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안철수 의원은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는 데 주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