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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잘못은 정부인데 책임은 의료기관에…"
의료계,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불만 팽배
[ 2015년 08월 24일 12시 10분 ]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패널티를 주는 등 일선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 점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는 복잡한 자율점검 방식을 두고 성토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24일 "정부는 환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지난 18일부터 전국 8만4275곳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개인정보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의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 사건 발표와 관련, 행정자치부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인정보 관리 실태 일제 점검이 예정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회는 "심평원 자율 점검 자체가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게 돼 있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싸고 정부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23일 개최된 '제13차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자율점검 교육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 시간이 마련되자 청중석에서 쏟아진 질문 세례로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의사회는 "환자 진료정보 유출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와 전자차트 업체에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와 건보공단이 주도해 청구 프로그램 전산화가 이뤄졌고 사기업들이 앞 다퉈 전자차트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맹비난했다.

 

의사회는 "전자차트 승인 과정에서 정보 보안 필요성을 간과한 정부와 심평원이 이제 와서 뒤늦게 의료기관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더욱이 "의료기관 차원의 정보보호 절차가 잘 이뤄진다고 해도 전산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정보 유출 우려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짚었다.

 

이에 의사회는 "의료기관 점검에 앞서 환자 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정부와 심평원이 책임지고 제작, 배포하라"고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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