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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행법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해도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으면 자동 각하돼 조정 개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이 주로 의료인이라는 점에서 조정 자동개시는 의료계에서 강력하고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진엽 후보자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한 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기각되는데, 법적으로 한 쪽에서 신청하면 응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률 검토를 아직 못했는데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정 후보자 재임 시절 분당 서울대병원의 조정신청 기각 건수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현 중재 자동개시를 규정한 오제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심의된 적이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이 법에 문제가 있다”며 “의료인으로서의 인식과 장관으로서의 인식은 달라야 한다. 장관으로서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