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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연간 5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16년 1월 28일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연간 5시간 이상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관련 학회와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내용은 장사 법규와 행정, 장례식장 관리 및 위생, 시신의 위생적 관리, 유족 상담 및 상장례문화, 직업윤리 등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만약 지자체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2차 10일, 3차 1개월, 4차 3개월, 5차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례식장 시설 기준도 담겼다.
장례식장은 시신처리, 빈소, 업무구역으로 구분하고, 각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춰야 한다. 소방‧전기‧가스 및 건축물 안전에 필요한 설비와 시설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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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 구성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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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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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처리 |
안치실, 염습실 |
참관실, 발인실, 시신약품처리실 등 |
- 안치실 : 감염성 시신 보관설비1구 이상, 정전대비 발전기
- 감염 방지 조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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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 |
빈소(분향실, 접객실), 화장실 |
유족휴식실, 문상객 휴게실, 매정 등 |
- 접객실, 취사시설 : 시신처리구역과 별도 분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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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사무실, 직원휴게실 |
상담실, 장례용품 전시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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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시설 |
소방, 전기, 건축물 |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전기사업법, 건축법
-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이에 따라 2016년 1월 28일 이후부터 장례식장을 신규로 영업하려는 자는 이 기준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 영업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설 등을 변경한 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지난 1973년 허가제로 시작된 장례식장 관리는 1993년 신고제로 전환됐고, 2000년 자유업으로 풀린 후 16년 만에 다시 신고제로 바뀌게 됐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ㅂ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10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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