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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가 없는 무면허거자에게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를 주사할 수 있도록 진료실을 빌려준 의사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3월부터 5개월간 수사 끝에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 모(62)씨와 그를 도와준 의사 박 모(67)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불법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사례는 적발된 바 있지만 의사가 직접 자신의 병원에서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공모한 행위는 이례적이다.
무면허자인 이 씨는 의사인 남편이 사망한 이후 종로구 소재 A의원에서 2012년 6월부터 2년 간 혼자 진료를 했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박 씨가 운영하는 B의원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이 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알푸로덱스, 염산파파베린, 펜톨민 등 전문의약품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제공받은 약품들을 혼합해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1개당 1만원을 받고 총 2만400개(1억3600만원)를 527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했다.
특히 이 씨는 환자의 상태와 부작용은 무시한 채 단순히 환자의 요구에 따라 ‘센 것(0.5cc)’, ‘강한 것(0.45cc)’, ‘중간 것(0.4cc)’ 등으로 구분해 최고 0.8cc까지 처방했으며 전화주문을 통해 우편등기로 주사기를 발송하는 수법도 이용했다.
이 씨는 “비아그라는 부작용이 많지만 주사제는 혈액순환제라 부작용이 전혀 없어 심장병 환자도 맞을 수 있다. 성관계 10분 전에 맞으면 백발백중 2∼3시간 지속된다”고 환자들을 현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주사를 맞은 환자 중에는 성기가 붓고 멍들고 'ㄱ'자로 휘어지는 극심한 고통이 따르거나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실을 빌려준 의사 박 씨는 이 씨가 데려온 환자들의 진료 접수를 지시하고 발기부전 외 다른 증상에 대해 진료를 해 정상적인 의료행위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