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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감염 여부 조사 및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해 조사나 진찰을 받도록 하고, 조사대상자를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지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근) 사태 당시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검사대상자의 병원 탈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발생 시 조사 및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통제 규정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 6월 12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141번 환자의 탈출 난동 사례에서 보건당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인 의원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감염병 감염 여부의 조사 및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도록 했다.
또한 조사 및 진찰 시에는 조사대상자를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개정안은 부당한 격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격리조치를 해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조치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자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 의원은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발생한 자가격리자의 무단 외출 사례나 141번 환자 탈출 소동 사례는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메르스 공포감을 더욱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발생 시 정확한 통제로 감염병 환자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부당한 격리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