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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의원들은 진단서에 입원 및 퇴원 날짜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환자들이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입퇴원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다만 그에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이 추가된다.
현행 진단서에는 입·퇴원일이 기재돼 있지 않아 병가, 보험금 산정 등에 필요한 입․퇴원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실제 기존 진단서에는 환자 인적사항, 병명, 발병시기, 발급 의료기관, 상해 정도 및 치료 필요기간 등만 기재토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임의서식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입‧퇴운 날짜가 게재돼 있지 않아 환자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들이 필요서류를 따로따로 발급받는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 연장도 담겼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국외 교육‧훈련, 장기입원 등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요양병원 입원제한 대상도 보다 명확히 했다. 현행 규정에는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전염성 질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다른 환자들을 감염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감염병 중 전파 위험이 거의 없는 감염성 질환자의 경우 시행규칙 규정상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제한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염성 질환자’ 용어를 전파위험이 높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결핵,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페스트, 두창,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이에 속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