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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만으로 뚝딱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 제동
감사원, 반려처분 심사결정…"시설기준 위배" 인정
[ 2015년 08월 28일 20시 00분 ]

의료기관 개설시 서류뿐만 아니라 관련 기준까지 갖춰야 한다는 심사결정이 내려져 관심을 모은다. 일선 의료기관들의 무분별한 개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감사원은 최근 제주도 소재 의료법인 이사장 A씨가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해 지자체의 반려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앞서 A이사장은 부산광역시에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장투석실을 개설하기 위해 해당 구청에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장소에 진료시설 및 안전관리시설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A이사장은 구청의 의료기관 개설신청 반려처분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개설 장소 진료시설 및 규격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개설신고서의 수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심사청구서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행정관청의 심사나 결정을 요하지 않는 신고인 만큼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당연히 수리해야 함에도 이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해당 구청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의료기관 개설신고시 첨부해야할 서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주목했다.

 

이 조항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 개요설명서 등을 첨부해 지자체장에게 신고토록 명시돼 있다.

 

물론 제출 서류 항목이 나열돼 있지만 개설신고의 형식적 적합성 외에 개설신고인 자격, 시설 및 의료인 정원 등에 대해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결론 내렸다.

 

즉 지자체장은 의료기관 허가서류 검토만이 아닌 현장확인을 통해 신청서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는게 마땅하다는 해석이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시 의원급의 경우 신고제, 병원급은 일부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일정 부문 지자체의 심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를 수행할 소독시설, 진료에 필요한 장비 등을 일절 갖추지 않아 시설기준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를 근거로 한 구청의 반려처분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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