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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불법 브로커 결탁 병·의원 '세금' 추징
복지부, 성형시장 투명성 제고…환자 부가세 환급
[ 2015년 08월 30일 12시 00분 ]

앞으로 불법 브로커와 결탁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세금을 추징 당한다.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행, 우수기관 명단을 전격 공개하는 등 시장 전반에 대한 정화 작업이 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그 동안 외국인들이 한국의료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대책 등이 담겨 있다.

 

우선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불법 브로커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에 진료 시 설명의무,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가입 등 의료기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 우수기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우선 선정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의료기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해 우수 유치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내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허위 또는 고의 누락 등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및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반면 외국인환자에게는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우선 향후 1년 간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부가세(10%)를 환급해 준다. 이는 과도한 수수료 등 비정상적 거래 행태를 근절하고 투명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또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운영, 의료분쟁 상담, 절차 대행, 통역 지원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우선 하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진엽 장관은 “외국인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환경 제공 및 서비스 질과 환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제정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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