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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인턴이 소개팅 상대의 알몸을 촬영해 배포해 실형을 살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잠든 여성의 알몸 등을 촬영해 이를 배포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인턴) 류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류씨는 지난 2월 16일 밤 용인시 기흥구 한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A(26·여)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A씨의 나체를 촬영, 친구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여성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춘 인격체로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욕구 충족 대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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