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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로 전락한 '119 구급차' 오남용 심각
이용 환자 10명 중 3명 '설사' 등 비응급…과태료 처분 ‘0건’
[ 2015년 08월 31일 20시 00분 ]

119 구급차의 오남용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사나 감기 등 단순 질환자들이 구급차를 이용하는 탓에 진짜 응급환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구급차를 이용한 비응급 환자에 대한 처벌은 단 한건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실시한 ‘긴급출동‧구조체계 구축‧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비응급 환자의 119 구급차 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119의 전체 이송환자 수는 2012년 이후 34.6% 증가했지만 응급환자 이송건수는 그대로였다. 대신 비응급 환자 이송은 81.4%로 급증했다.

 

이러한 119 구급차 오남용은 이송환자들의 응급의료관리료 납부 현황에서도 잘 나타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비응급환자로 판정되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을 기준으로 감사원이 2014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응급실 이송환자 21만4801명을 조사한 결과 비응급 환자 비율이 30.8%에 달했다.

 

특히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를 활용해 4040개 응급의료센터에 이송된 환자 중 응급의료관리료를 직접 부담한 환자 추세를 확인한 결과 2012년 이후 46.5%나 증가했다.

 

오남용 사례를 살펴보면 상황의 심각성은 더한다.

 

A병원 응급실 이송환자 허위신고 사례 중에는 ‘설사’를 이유로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도 있었다. 이 사람은 1년 간 무려 19번이나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왔다.

 

지난해 월 1회 이상 119 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은 총 729명이었으며, 이용 횟수는 1만7943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만성질환자 18명이 병원진료나 자택 이송 등에 100회 이상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주 3일씩 예약이송을 해주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 119법에는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119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응급환자의 경우 구급대원이나 상황실 판단으로 의료기관을 선정하지만 상당수 환자들은 본인이 지정한 병원으로의 이송을 고집했다.

 

실제 요통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한 한 환자의 경우 1km 내에 의료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5km나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했다.

 

이러한 감사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는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대신 119 구급차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을 국민안전처의 구급활동시스템과 조속히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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