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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중심으로 비의료적 행위가 치료의 한 방편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치료사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음악치료를 비롯해 민간에서 널리 활용되는 비의료적 요법에 대해 치료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다.
31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 의료비 심포지엄 '인지저하 그리고 넘어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윤순 노인정책과장[사진]은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토론에서 정 과장은 "치매에 대한 치료제가 아직 없다. 따라서 예방 혹은 지연을 위해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법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며 "복지부 또한 전문가들과 함께 책자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문화 활동을 통한 사회관계 형성이 뇌활동을 통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다. 하지만 치료적 관점에서 예술치료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치료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이자 음악치료사라고 밝힌 한 청중은 "의료적 치료와 비의료적 치료는 병렬관계로 봐야하는데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틀 안에서 의료적, 비의료적 방법이 융합・보완돼야 제대로 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청중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치매센터, 보건소, 요양기관, 복지시설 등이 제각기 움직이고 있어 경로당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민간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는 없다. 관에서 분명한 중심을 잡고 정책방향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유럽사회문화연구소 박동준 교수 또한 네델란드 호그백(Hogeweyk)이나 유럽, 일본 등의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공간에 대한 예를 들며 예술치료나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한 '한국형 알츠존'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시군구 단위에서의 직접적인 예방 및 치료 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국가차원에서 컨트롤타워를 구축,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과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과장은 건보공단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시야를 넓히고 있는 만큼 환경적 요인 개선부터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사업에 이르기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사실상의 치매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공단에게 일임한다는 의미다.
공단 요양운영실 신일호 실장은 이 같은 복지부의 제안에 "노인의료비 절감과 노년의 행복한 삶 간의 균형은 별개가 아닌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재정측면에서 후순위로 밀렸던 치매정책의 주도적 추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