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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방법 통일이 법으로 규정된다. 가이드라인을 넘어 법제화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기존 종합병원 이상만 적용되던 비급여 진료비 고시 의무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우선 비급여 진료비 고지대상, 의료기관 내부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고지 세부작성 요령 등이 담겼다.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태진료료 등 5대 분야로 분류해 표준화하고, 그 용어 등 표시방법을 통일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 고지는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의 매체를 활용하고,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시켜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 고시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는 2013년 9월 상급종합병원(37개 항목)을 시작으로 2014년 2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37개 항목), 2014년 12월 전체 종합병원(32개 항목)으로 확대, 실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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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0) |
세부항목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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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
1인실, 2인실, 3인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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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병사용진단서, 장애진단서
(일반장애,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상해진단서(3주 미만, 3주 이상)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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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료 |
당뇨병교육(1회방문/다회방문), 고혈압교육,
심장질환교육, 만성신부전증교육 (1회방문/다회방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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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진단료 |
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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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료 |
치과임플란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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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치로봇수술료 |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전립선암), 갑상선 악성종양 근치수술(갑상선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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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염색체검사료 |
양수염색체검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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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료 |
갑상선, 유방,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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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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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 |
위, 대장, 위·대장(동시) 수면내시경 검사(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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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치료료 |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