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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전달체계 부활을 위한 진료의뢰 수가 신설을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1, 2, 3차 의료기관이 단계에 따라 진료를 의뢰할 경우 별도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메르스가 십 수년 동안 무너져 내린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은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신종 감염병 유입 차단 및 초기 대응체계 구축 △전문치료체계 구축 △ 병원감염 예방 위한 의료환경 개선 △신종 감염병 관리 조직 개편 등 크게 4가지다.
병원감염 원천봉쇄
정부는 우선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 관리 인프라 확충, 간병·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 개선을 예고했다.
그 중에서도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눈에 띈다. 복지부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실질적 의뢰절차 확립을 위해 진료의뢰 수가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별도 수가를 인정받도록 한다는 얘기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의뢰도 마찬가지다.
병원 간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및 의료인 간 진료협진 강화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다.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 환자를 선별 진료하고, 음압·격리병상 확보 및 분리진료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환자가족 등 방문객 출입 제한 및 명단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응급실 입원대기를 평가하고, 이를 응급센터 지정기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응급환자들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부담 확대 등 응급실 체류시간을 단축하고 대형병원 응급실 경증환자 유입감소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음압병상 설치가 의무화 되고, 일반 병상 간 거리, 환기기준 등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병원 감염관리 인프라 및 관리활동에 대한 의무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병원들로서는 또 하나의 평가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365일 전염병 감시
1년 365일 감염병 정보를 수집·감시하는 상황실도 가동된다.
복지부는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 및 감시, 신고, 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
긴급상황실은 24시간 365일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 감시하고, 언제든 모든 상황에 즉각적인 지휘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 가동된다.
메르스 사태에서 지적 받은 원활하지 못한 소통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된다.
일명 'Risk Communication 전담부서‘는 위기관리소통게획을 수립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관련정보를 즉시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역행정가로서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특수직렬인 방역수습사무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들은 2년 간의 현장훈련도 받게 된다.
신종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구축
보건당국은 감염병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를 위해 최소 300병상 이상의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중앙 및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 전문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3~5개소 내외로 지정키로 했다.
이 외에도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확충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효과적인 접촉자 격리를 위해 중앙 및 17개 시도별로 임시격리시설을 의무 지정하고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총괄 지휘권 부여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거듭난다.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범위나 방향 결정의 전권을 갖게 된다.
현재는 2단계(주의)로 올라가면 복지부장관이 방역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재분류해 위험도가 큰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가 총괄, 지휘하고 위험도가 낮은 감염병은 지자체가 대응토록 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체계 개편 및 역할강화 방안도 별도로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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