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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받은 산후조리원을 공개하고, 인력기준이나 환자 이송보고체계 등을 계속적으로 위반한 조리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삼진아웃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6월까지 전국 602곳의 산후조리원을 점검, 모자보건법을 위반한 6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나 산모를 상대하는 직원들 건강검진 미실시나 감염소홀 등의 문제가 주요한 적발 사유였다.
구체적으로 27곳은 직원 건강검진 미실시, 19곳은 감염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환자 이송보고를 안했고, 3곳은 감염교육조차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산후조리원 여건상 면역기능이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는 감염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산후조리원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행정처분 받은 산후조리원을 공개하고 동시에 산모들에게 해당 조리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인력기준이나 환자 이송보고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조리원이 있으므로 삼진아웃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