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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의약분업과 고시가 폐지의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처벌하기 보다 그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2일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쟁점 검토’라는 제하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지난 2010년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의약품 리베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행하는 시판 후 조사, 제품설명회 등의 허용범위가 정해졌음에도 그 이전부터 허용되는 행위를 소급 적용해 처벌하면서 번번히 반발을 사고 있는 형국이다.
이평수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에서 리베이트 유무가 약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소지는 없다”며 “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은 물론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리베이트라는 요인이 개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적용 과정에 리베이트 수수자로 지목되는 의사들이 개입할 소지가 없으며 가격의 결정 또한 협상과 정해진 기준에 의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관련될 가능성 희박하다는 논리다.
이 연구위원은 “약품 공급자 입장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이나 가격결정 과정에 리베이트라는 요인을 개입시킬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의약품의 유통과정 자체가 정부에 의해 내용이 모두 점검돼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라고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가의 복제약 처방비율이 높은 것은 리베이트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질 확보를 전제로 동일 복제약 가격을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논란 중인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분업과 고시가 폐지의 결과"라며 "사실 고시가와 구입가의 차이는 합법적인 마진으로 인정돼 리베이트 등의 논란이 없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당시 문제는 마진의 크기였고 정부가 마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고시가 이하로 거래된 약품을 현행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약품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했다면 약품가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평수 연구위원은 “상식적인 수준의 리베이트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리베이트 논란 역시 없었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 가운데 약품 가격과 연계해 리베이트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건강보험 약품비 보상 방법’ 개선을 제안했다.
현 보상방법인 약가제도는 상한가 내에서 실구입가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공급자가 상한가 미만으로 공급할 경우 실구입가가 반영돼 상한가는 하향 조정되기 마련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급자는 실구입가를 낮추기보다 리베이트를 활용할 유혹에 끌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현 상한가 내 실구입가 상환제를 상한가 보상제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 연구위원은 “이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보고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다만 약품을 비롯한 모든 거래 행위에서 리베이트 수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문제로 지적돼야 할 리베이트는 그 의도와 정도다. 거래 본질보다는 리베이트의 수수가 우선되거나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경우 규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