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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줘도 못먹는 장려금…병·의원 관심 절실
심평원 "약품비 절감 수혜기관 6640곳 불과" 지적
[ 2015년 09월 03일 20시 00분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규모가 지난 1차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3일 개최한 제도설명회에서 오는 12월 지급될 장려금이 300여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지급된 284억원과 큰 차이가 없는 액수다.

 

더구나 지난번 처음으로 지급된 장려금의 지급판단 대상기간이 9월에서 12월 처방·조제건인데 반해 다가오는 2차 지급분의 대상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로 6개월치다. 결국 기간은 2개월이 늘었는데 전체 장려금 규모는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제도 인지와 이해도 문제로 해석했다. 특별히 정해진 상한액이 없어 요양기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요양기관들이 제도를 잘 몰라 장려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 심평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처음으로 장려금을 받은 요양기관 수는 6640곳에 불과했다. 약국을 포함해 전국에 분포된 총 요양기관 수가 8만5000개소 가량인 것을 고려할 때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반면 이를 잘 활용한 한 종합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제치고 15억여원에 달하는 장려금 최고액을 수령했다. 기본적인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한 곳도 1억3000만원을 노력의 대가로 받았다.

 

 

이에 심평원 DUR관리실 이순옥 부장은 "기관간 편차가 크다. 장려금을 일절 받지 못한 상급종합병원이 있는가하면 상급종합병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종합병원도 있다"면서 "좀더 많은 기관들이 사업을 알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심평원은 이번 전국 설명회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결코 장려금을 받는 기준이 까다롭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며 요양기관의 관심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이 부장은 "의료진의 처방행태를 일부 바꿔야한다거나 세부 지표산출의 산술적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존 제도의 종합판 격으로 크게 생소한 제도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인 개념은 저렴하게 약을 구해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적정량만큼만 쓰면 되는데다 별다른 페널티나 규제 없이 노력한 만큼 받아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올 12월에 지급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지난 2015년도 상반기 처방·조제분 대상이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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