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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내부 충돌 넘어 간호사 vs 의사 '확전'
복지부 추진 간호인력개편안 후폭풍 거세…'지휘감독권' 핫이슈
[ 2015년 09월 03일 20시 00분 ]

간호인력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간호계뿐만 아니라 의료계까지 번지며 각 직역단체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을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 3단계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간호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왔다.

 

직접적인 이해단체인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은 입법예고 기간에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각각 100여명 규모의 반대집회를 가지며 협회 간 힘겨루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입법예고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3일 간무협은 세종시 복지부청사 앞에서 간호지원사 명칭 개정, 간호조무사 업무보장, 1급 전환 조건 개선 등 간호인력개편 기본원칙 고수를 주장하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사진 右]

 

간협 역시 지난달 28일 같은 장소에서 간호인력개편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제도 폐지 전제조건을 지키지 않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의집회를 시행했다.[사진 左]

 

 

"간호보조인력 지도·감독권 놓고 의사 對 간호사 대립"

 

이 같은 간호계 반대 이외에도 최근에는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제동을 걸고 나선 상태다.

 

의협은 지난 2일 간호보조인력을 1·2급을 나눠 면허와 자격을 각기 부여하는 것은 혼란과 간호인력 수급에 부담을 준다는 입장에서 간협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에게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면 안 된다며 간협과 대치하고 있다. 이는 간무협 역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4년제든, 2년제든, 1년제든 모든 간호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의협 前 경만호 회장은 3일 개최된 간무협의 규탄대회에 참석해 “현행 입법예고대로라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종속화가 고착화돼 진료보조 업무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간호조무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사들의 입장에 대해 간협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간협은 3일 성명을 통해 “의협 주장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의사 독점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대 의료시스템이 의사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고 간호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이라는 것이 간협 주장이다.

 

간협은 “의사만 모든 간호인력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손쉽게 저비용으로 고용하고 싶은 속내를 돌려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오직 의사만이 모든 간호인력을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발상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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