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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정책 결정의 신중성과 공정성 기하기 위해 운영하는 35개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확인결과, 2012년부터 3년간 복지부 내 위원회 중 31.4%인 11개는 연평균 개최 횟수가 1회 미만이었다. 심지어 이 중 4개 위원회(11.4%)는 단 1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내 위원회를 살펴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정책 기본방향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편의증진심의회 등 총 4개로 나타났다.
위원회 모두 각 법률에 설치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복지부는 지난 3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연평균 개최횟수가 1회 미만인 복지부 내 위원회는 최근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대책 수립시행 등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등 7개 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자주 개최해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메르스 때문에 36명이나 사망하고 1만6693명이나 격리되는 대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중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2004년 설치근거가 만들어진 이후로 10년이 지난 2014년 5월 첫 회의를 실시, 위원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운영규정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인체조직은행의 허가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는 위원회가 10년동안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위원회마다 각각의 역할과 필요성이 있어 그 기능을 각 법률에 명시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기관인 정부부처가 이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법률 위반행위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에 명시하고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복지부는 명심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