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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불거진 인턴 및 레지던트들의 처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사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지만 아직 2심, 3심이 남아 있어 최종 형사처벌 수위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들 의사의 행정처분 수위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처분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이유다.
복지부는 아직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로, 행정처분 의뢰나 민원이 접수되면 즉각 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들 의사의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기준은 의료인 품위 손상에 대해 명시돼 있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령에는 비도덕적 진료를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음주수술로 물의를 일으킨 성형외과 전공의 처분 당시에도 복지부는 이 조항을 적용, 면허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몰카의사들의 경우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범행의도와 장소에 따라 처분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법에 명시된 ‘의료인 품위 손상 범위’를 살펴보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 △비도덕적 진료 △거짓 또는 과대 광고 △진료비 과다 요구 △부당한 금품 수수 △환자유인 △약국과의 담합 등이다.
일단 몰래카메라 촬영이 의료기관 내 진료 과정에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 외 목적으로 이뤄진 촬영이라면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인턴의 경우 친구들로부터 소개받은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갖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해당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인 만큼 의료인 품위 손상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레지던트는 병원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누워있던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가 있어 의료법 위반 적용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범행이 진료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의료법 위반을 검토하겠지만 외부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몰카의 경우 지난 음주수술과 마찬가지로 의료인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만약 처분 의뢰가 접수되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