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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불통 행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정부부처의 법령이나 행정법을 개정할 때 예고기간을 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복지부의 예고기간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해당 부처 장관 결재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행정규칙 개정의 입법예고 기간 위반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연도별 예고기간 위반율을 살펴보면, 입법예고는 2013년 26.8%, 2014년 42.4% 2015년 6월까지 19.1%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행정예고는 2013년 35.1%, 2014년 59.2%, 2015년도에는 71.7%까지 증가했다.
2015년도 행정예고 10개 중 7개 이상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가 입법이나 행정법 개정시 예고기간을 두는 이유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이다.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이를 어긴다는 것은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불통의 전형’”이라며 ”예고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면 특별한 사유를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