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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진료행위를 거짓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협약을 빌미로한 요양병원들의 부당청구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해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부산 소재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A요양병원이 협약의료기관 의사 진료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시행하지 않은 이학요법료를 청구했다며 2억601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 상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 입소자를 진료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외에는 시설 내에서 실시한 행위료와 주사약제비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병원은 협약을 맺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진료한 뒤 진찰료와 주사료, 이학요법료 등을 청구했으며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도 재진 진찰료100%를 청구했다.
이 같은 부당청구 건수만 2601건에 달했다. 게다가 실제 물리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으면서 8293건의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했다.
하지만 A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모든 위반건수마다 협약기관에 방문 진료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에 기계를 갖고 가서 치료하는 것도 어렵다”고 피력했다.
또 “보건당국은 진료차트 전산자료에는 적혀있지만 대장에는 기재돼 있지 않은 환자에 대해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이학요법료를 청구했다고 보는데, 이는 물리치료 대장에 기재가 누락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선 현지조사 당시 병원 측이 ‘의료기관 협약 의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자 명단’을 확인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로 부당청구했다는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시설과 병원 소재지가 동일하거나 매우 가깝고 시설 입소자가 만성질환자로 진료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병원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시설을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치료대장 기재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도 그 건수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병원은 36개월 내 8293건이 청구됐다. 모두 누락된 것이라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