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학정보원과 IMS헬스 등이 연루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암호에 따른 민감정보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는 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약정원, IMS헬스, 지누스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13명에 달하는 피고 측 주장은 일관됐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암호화 된 만큼 환자 민감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약정원과 지누스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민감한 개인정보 자체가 식별이 불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약정원 측은 "조제정보가 IMS헬스코리아에 제공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정보들은 암호화된 상태였다"면서 "제공된 정보들은 개별 인식이 불가능해 민감한 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누스는 "병원과 의사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했으며,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 바도 없다"면서 "프로그램상 민감한 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항명했다.
또 IMS헬스는 약정원과 지누스측에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알파벳 형식으로 암호화하는 방식을 개발해 제공한 만큼 민감정보가 아님을 밝혔다.
IMS헬스 측은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보건분야 통계분석을 제공하면서 환자의 사적정보를 보호하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면서 "통계분석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따라 결국 시비는 또 다시 암호 프로그램 해독과 민감한 개인정보 식별 여부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약정원 형사재판에서 전 팀장을 포함한 관련자 2명이 '암호화를 자체 개발했다'는 위증을 한 바 있고, 키값을 IMS헬스에 넘긴 정황이 검찰을 통해 발표된 만큼 공방은 치열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약학정보원에는 PM2000을 통한 환자 조제정보 약 43억3593만건 무단 수집·저장, 지누스는 7500개 병원으로부터 약 7억2000만건의 환자 진료·처방 정보를 무단으로 보유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또 IMS헬스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3억3000만원을 받고 약 4억3019만건의 환자진료 처방정보를 임의제공한 혐의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재판을 속행하고, 추가 입장 확인을 위해 쟁점사항에 대한 PT 설명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