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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協, '현대판 음서제' 논란
전·현직 임직원 자녀 채용·정규직 전환 과정 물의
[ 2015년 09월 09일 09시 53분 ]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일자리 대물림’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 자녀 33명, 친인척 17명 등 총 50명이 ‘되물림 고용’으로 협회에 취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올해 협회 서울지부 간부의 경우 부인을 의무직에 취업시켰고, 강원지부 본부장은 조카를 행정직에, 인천지부 본부장은 자녀를 간호사로 채용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계약직 신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도 특혜와 차별이 있었다. 이들 50명 중 퇴사자 8명과 입사 1년 미만 17명을 제외한 25명 중 64%인 1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들 중에는 1년이 넘자마자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 예도 있었다. 2011년 11월에 입사한 경남 본부장 자녀의 경우 1년 뒤인 2012년 11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2년 2개월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는 달랐다.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 및 친인척들과 같은 기간 입사한 483명 중 32.5%(157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67.5%(326명)는 아직도 계약직 근로자로 남아있다.

 

현재 협회에는 2년 이상 된 계약직 근로자만 471명이고, 이 중 5년 이상 된 직원은 127명이다. 특히 10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14명이나 된다.

 

인재근 의원은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현대판 음서제’가 은밀히 진행되고, 기간제법까지 준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계약직 근로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협회는 공정한 인사와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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